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매수 및 피고 B의 중개 1) 원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매수한 자이며, 피고 B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이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4. 6. 피고 B의 중개 하에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제101동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대출의 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대금을 3억 9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자드건설(이하, ‘자드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현관문에 부착하고 디지털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2007. 9. 4. 자신의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현관문을 용접하여 출입을 막았다.
2 그런데 F는 2007. 9. 3.부터
9. 23.까지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잠금장치를 파손하였으며 용접된 문을 개방하고 새시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를 강행하여, 이에 자드건설은 F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