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공사대금채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한빌건설(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용인시 기흥구 F 외 21필지 지상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를 수급인인 ‘성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이후 성원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한빌건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6808) 한빌건설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663,257,8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유치권부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베스트성(이하 ‘원고 베스트성’이라 한다
)은 2013. 2.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한빌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베스트성은 피고 E와 협의하여 피고 B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양도대금 5억 원 중 3억 2,000만 원을 원고 베스트성이,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피고 E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013. 5. 15. 피고 B에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베스트성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B의 한빌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6808)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 A의 투자계약 원고 A은 한빌건설을 대리한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A은 2억 원을 투자하고, 한빌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302호, 102동 1402호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데 성공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 아파트를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