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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67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8.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명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000만 원을 매수인 D이 승계하고, 나머지 계약금 2,8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은 2018. 7. 28.까지, 잔금 6,200만 원은 2018. 8. 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8. D으로부터 계약금 2,8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D에게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2018.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상 이례적으로 중도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간격을 두지 아니한 채 모두 계약 당일로 정하면서도,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해제권의 침해가능성을 포함한 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원고는 위 해제권을 행사하고 타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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