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B이 E와 제3자 변제금지특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의 변제공탁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E가 Q 주식회사의 보통주 35만 주(2015. 11. 24.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 신주가 배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사실 또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05. 10. 13.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설령 원고 회사를 대표한 E와 피고 사이에 2005. 10. 1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가 원고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며, ③ 원고 회사가 무효인 위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거나 피고가 2005. 10. 13.자 주식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주식을 계좌대체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달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