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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 5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일일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0.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방 3개, 안마 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일명 ‘I’, 일명 ‘J’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11만 원 ~13 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에게 1 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 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K(K, 일명 ‘L’) 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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