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7. 13.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거제시 C 3 층에 있는 ‘D ’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화대비 현금 10-12 만원 카드 13만원을 받고 E, F( 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카자흐 스탄 여성을 고용하여 1차 마사지 후 2차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지시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 및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위 ‘D ’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화대비 현금 9~10 만원을 받고 G( 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1차 마사지 후 2차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지시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7.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위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위 ‘D ’에서, A에게 업소를 양도한 후, 카드 결 재기를 구해 와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