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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22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8. 15. 경부터 2018. 9. 5.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태국 국적 성매매 종업원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은 성매매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경부터 2018. 9. 5. 경까지 위 ‘G’ 업소에서 태국 국적인으로 우리나라에 단기 비자 사증 면제 (B1 )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J(2018. 9. 1. ~2018. 9. 5.), H(2018. 9. 4. ~2018. 9. 5.), I(2018. 8. 15. ~2018. 9. 5. )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불법 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일명 ‘K’) 이 태국 내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여 국내로 보내면, 그녀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경 위 ‘K’ 이 태국에서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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