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에서 ‘F’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G에서 ‘H’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1. 23. 경부터 위 업소에 침대를 갖춘 방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 I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소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 업소로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합계 244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3명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2017. 11. 21. 경 국내에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I을 고용하여 2017. 12. 26. 경까지 마사지사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위 업소에 침대를 갖춘 방을 설치하고, 동남아시아 소속 국가 국적인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