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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0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24. 경부터 2016. 5. 9. 10:35 경까지 약 13㎡ 규모의 위 “C” 작업장에서 컴 프레샤, 후 끼, 압축기,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수리비 50,000원을 받고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판금, 도장하여 주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 인의 적발 확인서

1. 범죄인지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이르는 점, 위와 같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해 온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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