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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1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에서 ‘K’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3:50 경 위 ‘K’ 업소에서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수리 공구를 갖추고 L PACIFICA 차량의 후 범퍼 페 티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 주는 대가로 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수리 공구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L PACIFICA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에서 ‘N’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7. 6. 12:10 경 위 ‘N’ 업소에서 약 8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 (1 마력),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기타 수리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갖추고 O BMW 차량의 조수석 쪽 후 휀 다 판금, 후 문짝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 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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