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카 센타’ 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27.부터 2015. 9. 23.까지 위 업소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건조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갖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5㎥ 의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2. 16:20 경 위 업소에서 D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1. 위법행위 채 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