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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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05.경 착공하여 2007. 12. 28.경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물 1층은 원고의 관리사무소 용도로, 위 건물 2층은 원고의 숙직실 용도로 각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가족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무렵부터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료는 2015. 1.경 월 2,1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서면증언, 제1심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2층 인도의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던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위 건물 2층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69,000원(위 기간 동안의 임료는 2015. 1.경 임료와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피고 B이 공사업자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들 가족의 개인 거주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던바,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