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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31173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3. 9.부터 부산 서구 G 대 562㎡ 중 5,620분의 365 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7. 3. 8.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및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건물 중 피고 B는 3,589,609분의 65,369 지분을, 피고 C은 3,589,609분의 639,731 지분을, 피고 D은 3,589,609분의 222,207 지분을, 피고 F은 3,589,609분의 777,724.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7. 3. 16. 기준 대지에 관한 월 임료는 합계 16,017,000원(= 28,500원 × 562㎡)이고,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월 임료는 합계 1,040,250원(= 16,017,000원 × 365/5,620 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D은 건물 소유 등을 위하여 원고 소유 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9.부터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건물 중 피고 C은 3,589,609분의 639,731 지분에 관한, 피고 D은 3,589,609분의 222,207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040,250원(원고는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월 임료가 합계 1,043,5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과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가) 피고 C은, 자신이 ① 건물 중 1층의 3,589,609분의 166,055 지분과 2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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