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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02390
방해배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2.경 임대차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을 1,390,000,000원에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2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2층의 용도는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고, 지하 1층은 야채시장, 슈퍼마켓 용도이며, 지상 1, 2층은 소매시장 용도이고, 지상 3층 내지 7층은 아파트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상가부분인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출입하기 위한 용도의 상가 전면의 주출입구와 좌우측 출입구가 있고, 아파트와 상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후면의 출입구가 있어 모두 4개의 출입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 2.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는 이 사건 건물 후면 출입구 하나뿐으로, 피고들은 위 4개의 출입구 중 전면의 상가 주출입구 및 상가 좌측 출입구를 칸막이로 폐쇄하고 상가 우측 출입구만을 개방해 놓고 있으나 그마저도 원고가 이를 통해 2층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상가 주출입구 및 좌측 출입구를 개방하고, 상가 중앙 및 좌우측 출입구를 통한 2층으로의 통행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일체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매입한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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