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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10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D로부터 광주시 E, F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2. 3. 2.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주택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ㆍ사용하다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 2층의 월 차임은 4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4.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위 주택 2층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택 2층의 차임 상당인 1,080만 원(= 40만 원 × 27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D는, 피고가 2012.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을 인도하지 않으면, D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D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주택 2층 인도지체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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