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가 2016.48/2293.58지분을, 피고의 3남인 C이 277.10/2293.58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이 1998. 6. 27. 사망하여 C의 아들인 원고가 위 C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1999. 6. 22.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강남구 D 대 556.5㎡는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C은 이 사건 건물 2층(277.10㎡)에서 다방을 운영하였고, C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의 모인 E이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다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관리하던 중 200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관리권을 넘겨주었다.
다. 피고는 2005. 11. 1. 이 사건 건물 2층을 F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경부터 2015. 2.까지 매월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2006. 1.에는 4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5.분, 2011. 4.분, 2013. 4.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그 이후에는 2015. 8. 17. 3,164,000원, 2015. 10. 14. 904,000원, 2015. 11. 13. 452,000원, 2015. 12. 11. 452,000원, 2016. 1. 13. 452,000원, 2016. 2. 12. 452,000원, 2016. 3. 16. 452,000원 합계 6,3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의 관리,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대가로 제세공과금, 대지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월 5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까지는 매월 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2016. 4.분까지 합계 6,328,000원(월 452,000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