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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8 2018가단58224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1.32㎡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9....

이유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층을 월 450,000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 중 2층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8. 31.까지의 약정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임료는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9. 5.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2018. 9. 30.까지 이 사건 상가 중 2층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 C은 2018. 10. 12. 원고에게 2019. 12. 30.까지 인도일을 연기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 C의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목적물 인도를 요구한 2018. 9. 30.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마지막 날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층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2층에 대한 임료가 월 400,000원이고 관리비가 월 5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임대료를 월 450,00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2014. 8. 31.까지는 원고에게 월 450,000원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약정된 임료는 월 45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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