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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임대인이 전세금을 3,0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하여 전세금이 필요하다.

전세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쳐주고 2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세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5,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메모, 무통장 입금 증,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세금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전세금에 근접하는 채무가 있었다.

③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7,0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 인은 위 퇴직금을 E으로부터 소개 받은 곳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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