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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물 수리비 명목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건물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및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건물 수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위 돈을 빌려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 집수리해야 하는 돈도 도박해서 다 잃어 버려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오전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같은 날 그중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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