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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1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9 항의 100만 원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계약 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이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돌려받자 이를 피해자에게 갚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권의 대출금 이자로만 매월 2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대출금을 포함하여 기존의 채무가 43,933,436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땅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 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 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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