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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8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 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 채무 채권 현황’ 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상태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가사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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