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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2:0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를 따라 세화리에 있는 항구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야기된 사고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그 정면이나 모서리 부분이 아닌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범행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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