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8:2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백식당 앞 도로를 따라 서귀포중학교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C(16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 중 야기한 범행인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았던 적이 없었던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로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하여 사고를 야기한 범행이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 점, 2003년까지 문화재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