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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보통의 방법으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는 점과 같은 다른 사정의 인정 없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법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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