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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2고합1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297』

가. 2012. 10.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26. 14:00경 충주시 소재 D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2. 10.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6. 20:00경 대구 남구 E 소재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2. 11. 16.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 16: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스마트 폰 채팅(심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G(여, 당시 1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라.

2012. 11. 17.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H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마. 2012. 1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8. 18:00경 대구 북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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