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4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말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 늦은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1회용 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7.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11. 23:00경 부산 동래구 H 부근에서, D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11. 늦은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I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15. 01:00경 부산 동래구 H 부근에서, D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 15.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28. 19:00경 부산 연제구 J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부산 연제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