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23: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고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3. 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차량 주행 중 행인과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혔고, 피고인은 접촉 당시 고의로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 F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8. 8.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8. 8.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 및 2013. 8. 13. 치료비 명목으로 411,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569,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8. 00:5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만지면서 H에게 "사고로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