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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Ⅰ) 연번 제1번 내지 제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9.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19. 08:40경 천안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손등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도 많이 나오고 서로 피곤하니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10. 11:55경 정읍시 E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손등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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