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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H, I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11. 11: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내에서, H은 J가 운전하는 K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I은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하이카 손해보험에 피해신고를 하고, H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우연히 사고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21.까지 H, I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713,67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H, I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8. 08: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골목길에서, H은 L이 운전하는 M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위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고, I은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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