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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4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3969호 사건의 죄 및 2019고단6420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부산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6』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12:22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동사무소 앞길에서 B 운전의 C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하고, 2018. 9. 27.경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31,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2,957,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사기 피고인은 2019. 7. 8. 16: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골목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목을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69』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조카가 뺑소니 사고로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해결을 하고 2, 3일 안에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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