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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3. 31. 11: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골목 이면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아픈 시늉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손목에 반 깁스를 하는 등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D로 하여금 삼성 화재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 화재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 등을 요구하여 2017. 3. 31.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12:25 경 대구 남구 대면 1 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쎄라 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 부분을 부딪친 후 아픈 시늉을 하는 등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2. 09:5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호 대교 앞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 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5. 12. 11:1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동호 대교 부근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BMW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 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합의 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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