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714,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6.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스페셜보험[종신형(2.1)]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 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