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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00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6. 입대하여 수도군단 C대대 본부중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다

2011. 5. 5. 전문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6. 2.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부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재해분류표 <부표 2>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인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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