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2015. 2. 25. 경 광주 서구 B 부근 사무실에서 구직을 원하는 C과 D을 밀양시 E에 있는 F 다방 운영자 G에게 소개하면서 G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받아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료 직업 소개사업에 종사하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일을 그만 둘 경우 지급했던 선 불금을 받아 사람을 소개 받았던 업소에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C으로부터 F 다방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피해자 G에게 선 불금을 돌려주라는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 (H )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직업 안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