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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정33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자 목포시 B에서 ‘C 직업 소개소’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다가 2014. 10. 6. 등록 취소된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18: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를 H 선원으로 소개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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