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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20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3. 경 전 남 목포시 명륜동에 있는 목포 역 대합실에서 선원인 B을 C( 진도 선적, 7.93 톤, 승선원 8명) 의 소유자인 D에게 소개시켜 준 후 D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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