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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1416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일시 전후에 취한 행동으로 보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희박함에도 원심은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에 기한 것이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제작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2세)는 2013. 8. 19.경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위 D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이 가까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출퇴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검사는 2013. 8. 29.로 범행일자를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2013. 8. 28.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특별히 위 부분 범행일자를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원심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일자 특정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일자가 2013

8. 28.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횟집에서 술을 마신 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그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한 점만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정정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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