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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오기된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2013. 12. 16.경”은 “2014. 1. 4.경”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엠앤코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8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위 각주 1 과 마찬가지로, 기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2013. 12. 30.까지”는 “2014. 1. 6.경까지”의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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