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에 있는 제일비사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양봉농협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보행하는 피해자 F(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비골 골절 및 우측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