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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6 2014고단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9:55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에 있는 천태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광시면 방면에서 충남 홍성군 장곡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에 별다른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주변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23:2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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