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5: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G(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통행자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대부분을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