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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8 2012고단1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신영공조산업 앞 편도 3차로(좌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전북외고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하는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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