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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7가합66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는 1995년경 우림상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와 건축물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자재를 공급하였다.

B는 우림상재가 위 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22755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1997. 5. 7. 같은 지원 접수 제9888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C은 2001. 4. 19. B의 동의를 받아 피고와 사이에 우림상재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C을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첩적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인수계약에 따라 2001. 4. 28. C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9682호, 같은 지원 접수 제9683호)가 경료되었다.

이후 피고는 C에게 바닥 장식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5. 1. 기준으로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는 합계 575,072,262원이다.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6. 5. 31.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85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7. 10. 25. 실제 배당할 금액 486,898,666원을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인 여주시에 3,086,260원,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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