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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208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조합는 2013. 7. 26. E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 F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8, 9, 10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내지 10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8.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된 후,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8. 5.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는 2018. 7. 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 20억 5천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원고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채권 중 22억 원에 이르기까지 금액을 원고 A가 먼저 배당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 A는 원고 B를 대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8. 7. 23. 실제 배당할 금액 2,184,086,786원을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인 화성세무서에 20,198,640원, 화성시에 19,703,840원, 근저당권자로 2순위인 원고 A에게 1,566,763,446원, 교부권자(일반조세)로서 2순위인 화성세무서에 223,346, 693원, 교부권자(개발부담금)로서 2순위인 화성시에 349,062,822원, 교부권자(일반조세)로서 2순위인 화성시에 5,011,34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A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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