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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456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5. C과 사이에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금액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은 2016. 5. 19.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D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3. 7. D은행으로부터 C의 장기 이자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자, 2017. 5. 2. D은행에 C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42,423,4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7. 3. 15. C 소유의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2,5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037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C의 채권자인 G조합은 2017. 11. 6. 광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차기간 2017. 1.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7. 1. 1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8. 7. 26.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1,805,042원 중 19,000,000원을 소액임차인(기준 : 2012. 3. 15.자 근저당권)으로서 1순위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210,28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로서 2순위인 광주광역시 서구에, 12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2012. 3. 15.자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인 G조합에, 1,000,000원을 소액임차인(기준 2015. 4. 24.자 근저당권)으로서 2순위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며, 31,247,20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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