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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가합524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14.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11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07. 11. 2. E 소유의 이천시 F 전 5,1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금 채권 7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102672호)를 마쳤다.

원고는 2008. 3. 28. 위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E은 원고에게 71,98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7. 11.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17. 확정되었다.

한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8.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9309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5. 8. 4. 피고 C에게 2005. 7.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398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2016. 5. 13.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8. 17. 위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8. 2. 14. 실제 배당할 금액 632,114,350원을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인 이천시에 686,750원,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인 G조합에 193,658,353원, 3순위인 피고 B에게 324,000,000원, 4순위인 피고 C에게 113,769,2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권자로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107,705,188원 및 피고 C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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