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43,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취득과 피고(동청주세무서)의 압류등기 성서새마을금고는 2012. 9. 5. 청주시 청원구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억 7,6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10. 1. 채무자가 C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과 원피고 등의 배당액 성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3. 26.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성서새마을금고를 승계하였다.
경매법원은 2016. 7. 7.경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인 피고(채권금액 72,405,720원)에게 72,405,720원을, 저당권부질권자로서 2순위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채권금액 3,510,844,262원)에게 3,510,844,262원을,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인 원고(채권금액 1,906,133,666원, 채권최고액 1,344,655,738원)에게 1,264,919,171원을 각 배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