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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60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D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138,075,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 D에게 80,300,000원을 변제하여 잔여 대여금이 57,775,000원이 남았고, 그 후 피고인과 D는 성남시 분당구 I 일대의 재개발 시행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잔존 대여금 채권을 D의 투자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D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상호간에 동업자로서 위 재개발 시행사업에 따른 정산의무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H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 9,900만 원은 피고인과 H이 성남시 분당구 I 일대의 재개발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동업하기로 하고 H로부터 받은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철거일을 주고 시행권 지분 20%와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H을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1) D에 대한 2008. 1. 1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D와 대부업체 G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D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G 앞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D가 피고인이 G에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원금 2억 원을 근거로 산정된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G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2억 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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