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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525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525』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소재 상인들로 구성된 E상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위 E아파트 3, 4단지 입주지연으로 입주상인들의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을 해달라며 집회를 하면서 주자창 담장에 “LH 먹튀본능 투쟁으로 분쇄하자”, “사기꾼집단 LH E상가 피해보상해라”, “E상가 다 죽는다 사기꾼 집단 LH 자폭”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LH공사를 모욕하였다.

2.『2014고정866』 피고인 A, B, F은 E 상가피해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G 세입자협의회 대표, H은 I 세입자협의회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F, H과 공모하여, 2013. 6. 18.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실 내에서 E아파트 선이주 및 상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사장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장이 임시국회 출석으로 인한 부재중으로 면담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사장실 난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4고정1097』 피고인 A은 J재개발 2단계 재개를 목적으로 결성된 ‘J주민연대’의 공동대표이자 2013. 8. 25.자 ‘J재개발 2단계 정상화 기원과 선이주 결의 대회’의 주최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3. 8. 23. 분당경찰서장에게'집회명칭 : J2단계 재개발 정상화 및 선 이주요구 결의대회, 개최목적 : J2단계 재개발 정상화 및 선 이주요구, 개최일시 2013. 8. 25.~2013. 9. 21., 개최장소 : LH본사 주차장,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판교역, 야탑역(행진) 인도, 시위(행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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