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20:28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길에서부터 E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8. 23:17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정산소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산소 직원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신고자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4. 8. 23:3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8. 23:17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주차정산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H에게 “이 씨발놈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씨발 새끼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층에...